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작년 8월부터

월 100시간 내외로 일했으며

8월분부터 지금까지 출근부, 일한 시간 및 날짜, 계좌번호 전부 사진 증거 있습니다.

A에서 일하다가 그곳에서 말을 맞춰서 실업급여 6개월 수급으로 처리한 뒤 현재 이곳에서 알바를 병행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6개월 후에 다시 A로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직접적인 사진이나 녹음 증거는 없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다는 얘기와, 출근해서 고용 24에서 구직활동 신청해야 한다고 컴퓨터로 작업하는거 자주 보고, 실업급여 들어온 금액도 보여주었습니다.

1. 위의 증거로 충분히 신고가 가능한가요?

2.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보로 신고하고 싶은데, 찾아보니 검찰청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제보자 신원을 신고 대상이 열람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무래도 같이

일했다보니 보복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를 할 지 걱정이 되어 꺼려집니다.

3. 지금 이 근거로 신고하면 대충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될까요?

4. 지금 일하는 곳에서 매니저(사장)과 입을 맞춰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게에서도 알고 있는데 공조로 가게 사장 또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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