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에게 증여가 좋은지 나중에 상속해주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지금 이제 자녀들이
대학생이고 곧 졸업할 예정인데,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를 해주는게 좋을지
나중에,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주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자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증여는 살아 계실 때, 상속은 돌아가시면서 진행됩니다.
증여와 상속은 공제항목과 공제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또한, 증여는 증여하려는 물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증여가 가능하고,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모든 자산이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선 본인의 구체적 상황과 재산 현황을 바탕으로 검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 공제되나, 상속세는 기초공제는 2억이고,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가 적용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 증여를 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가 세부담이 훨씬 적으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증여와 달리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여받은.재산을 투자하여 재산을 늘릴 수 있으며,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한 경우 상속세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계획을 수립하고 10년 주기로 증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