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나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1명에게 증여를 하는 것보다 여러명에게 나누어서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한 경우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외)손자, (외)손녀 등에게 재산을
분산하여 증여를 한 경우 1명에게 증여를 하는 것보다 증여재산공제를 따로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증여세 과세표준도 낮아져 증여세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향흐 자녀가 주택 구입 또는 결혼 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해서 증여세 신고/납부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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