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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크낙새179
경건한크낙새17921.02.11
자식들에게 증여를 각2억씩 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식들 2명에게 각각 2억씩 증여를 할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증여세를 적게 내고 증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좋은 방법과 합리적인 절세 방법을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증여하려는 경우라면 별도로 묘안이 있지는 않습니다.

    직계비속에게로의 증여는 각각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활용하고,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3%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위 두 항목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증여세 절세방법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비속에게 증여시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또한 자진신고시 3%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는 비과세나, 감면 등 외에 일반적으로 공제는 없을 것이며, 만약 자녀가 소득 등이 있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은 재산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 단순 현금으로 2억씩 자녀 2명에게 각각 증여시에는 최초 증여기준으로 각 2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가능) 증여세 산출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하고 자녀 2명에게 각각 2억씩을 증여할 경우, 19,400,000원씩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각각 25,200,000원씩 납부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특별하게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기한내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절세 방법은 단순히 증여재산가액만 말씀해주셔서 되는 부분이 아니며, 정확히 어떤 재산을 증여하려 하시고 그렇게 증여한 재산을 어떻게 영위하려 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