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났을때
킥보드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났을때.
그런데 킥보드는 따로 보험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차량은 누구에게 어떻게 보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의 100% 과실이고 별도의 보험이 없다면, 결국은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한다면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에서 대인배상1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결국은 가해자와 협의하에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가 공유 킥보드인 경우 공유 킥보드 회사에서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이 있기에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나 개인 소유이고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거나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선처리가 가능합니다.
선처리한 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다만 대인배상1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이며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업체 킥보드의 경우에는 업체에 보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킥보드의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등으로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