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에 일하는데 3.3프로 떼고 주신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고 월급제였는데 1월 초부터 일해서 2월 말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1월 3,4,5는 9:00~18:00 (쉬는시간 1시간 급여 미포함) + 2주째부터는 수목금토 21:45~8:45 (쉬는시간 2시간 급여미포함) 13일 정도 나갔습니다.
쉬는시간은 am1:30-3:30이었습니다
수당 포함해서 얼마가 들어올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임금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 및 상시 근로자 수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