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로 3.3%로 내왔고 소득이 연 2000-3000이면
환급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더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것인지 프리랜서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여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소득에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된 필요경비 64.1%가 공제된 후 남은 소득금액에 기본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 등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된 후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된 금액에 10% 지방소득세가 합쳐져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3천만원이라면
원천징수금액 = 3천만 * 3.3% = 99만원
종합소득결정세액
소득금액 = 3천만 - 3천만 * 64.1% =10,770,000
과세표준 = 10,770,000 - 1,500,000 = 9,270,000 (기본공제만 적용)
산출세액 = 9,270,000 * 6% = 556,200
결정세액 = 556,200 - 70,000 (표준세액공제) = 486,200
총부담세액 = 486,200 * 1.1(지방소득세포함) = 534,820
환급세액 = 990,000(원천징수세액) - 534,820 = 455,18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입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발생된 경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고, 납부할 세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