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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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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언제 정해지나요? 정해지고 난 이후 수정가능한가요?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언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이후 경찰, 보험사 등이 와서 조사를 하고 언제쯤 확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과실 비율이 정해진 이후 인정하기 어렵다면 변경이 되는지,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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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가,피해자간 협의가 되면(보험회사 간 협의) 사고 직후라도 과실 비율이 확정 됩니다.

      단지 양 당사장 중 한쪽이라도 과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하거나 최종적으로 과실에 대한 소송을 통해 과실이 조정 됩니다.

      때문에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 시기라는 것은 없으며 현재 상태에서 양쪽 보험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시고 이에 대해 인정을 할 것인지 이의 제기를 할 것인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경찰, 보험사 등이 와서 조사를 하고 언제쯤 확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된 건은 경찰서의 사고조사 내용을 기초로 과실협의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사고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결과로 쌍방이 임의 협의가 되면 그걸로 끝이나나, 임의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구상금분쟁심의 또는 소송을 통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확정 시점은 다릅니다.

      추가적으로 과실 비율이 정해진 이후 인정하기 어렵다면 변경이 되는지,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이 임의 협의되었으나, 인정하기 어렵다면, 구상금분쟁심의 또는 소송을 통해 변경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해주게 되며 피해자인 경우 보통 과실이 50% 미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측 보험 회사는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가 되게 되나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실 비율 분쟁 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과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인정이 어렵다면 결국은 소송을 통하여 과실을 확정 짓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