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도 성희롱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제 칭구랑 놀고 집에 가는데 신호등을 기다리고 잇엇거든요 근데 신호등 기다리는 아저씨 한분이랑 저랑 같이 잇엇어요 신호등을 건너고 잇는데 갑자기 아가씨 하면서 말을 거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길 물어보시려나 하고 답 햇는데 갑자기 다리가 이쁘다면서 허벅지가 어쩜 그리 이쁘냐 이러면서 제 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햇어요 전혀 모르는 아저씨인데 갑자기 그러니깐 아무 생각이 안나고 그냥 아 예 하고 왓는데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요...이런것도 성희롱에 해당대나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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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할 만한 성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성희롱의 개념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추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