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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이런것도 성희롱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제 칭구랑 놀고 집에 가는데 신호등을 기다리고 잇엇거든요 근데 신호등 기다리는 아저씨 한분이랑 저랑 같이 잇엇어요 신호등을 건너고 잇는데 갑자기 아가씨 하면서 말을 거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길 물어보시려나 하고 답 햇는데 갑자기 다리가 이쁘다면서 허벅지가 어쩜 그리 이쁘냐 이러면서 제 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햇어요 전혀 모르는 아저씨인데 갑자기 그러니깐 아무 생각이 안나고 그냥 아 예 하고 왓는데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요...이런것도 성희롱에 해당대나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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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할 만한 성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성희롱의 개념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추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