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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나무늘보96
홀쭉한나무늘보9620.12.27
종합소득신고세 세금 궁금해요~?

이번달에 12월에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엘지생활건강 카운셀러로 등록만 하고, 있다가 사업자를 내라고 해서 냈구요..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고 있어서..

월매출은 40만원정도 신고가 될꺼 같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올해 12월에 발부 받았다면 내년 5월에 세금신고 하여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귀속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년 5월달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금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외에 사업소득 필요경비, 소득, 세액공제 등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산정을 해야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산출할 수 없으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된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세액이 얼마나올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0년 총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이를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월40이니 연 520정도 될 것이고, 다른 사업소득관련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지 않는 이상 근로소득에 얹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세액이 당초보다는 커지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세율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10만원이며 세율 구간이 25.4%라면 세금은 2.54만원이 추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득신고는 과세기간(1.1~12.31)의 다음해 5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한 해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그에 따른 소득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 하셔야 합니다. 세액은 기존에 발생하고 있던 소득과 추가된 소득, 발생한 비용, 업종별 경비율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에 사업소득이 잡힌 것이 있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이 월 40만원이라고 하였으니 올해는 1개월치 소득만 신고가 되므로 연말정산시 세금과 비교한다면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거나 아주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장충지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면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매출, 매입을 고려한 순이익에 대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에 개업했어도 신고해야 하며, 순이익에 대해 장부작성후 신고납붛하므로, 매출외 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 틀립니다. 근로소득이 있

    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1. 월매출 40만원이고 일년에 총 480만원 정도로 소액이긴 하지만, 다른 소득(근로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 질것으로 판단됩니다.

    2. 12월에 발급받고 12월에 매출이 발생을 하였다면,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임을 증명하고 각종 세법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어 납부할 금액이 확정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