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실제로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 개편안과 일치합니다.
현재 정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 중이며, 탈모약(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등)은 초진 비대면 처방 제한 및 재진 요건 강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에 나온 내용처럼 초진은 7일 이내 대면 진료 원칙, 재진은 6개월 내 대면 이력 요건이 적용되는 방향입니다. 다만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고시 확정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닥터나우 앱 공지사항이나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는, 7월 이전에 가까운 피부과나 비뇨의학과에서 한 번 대면 진료를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피나스테리드는 장기 복용 약물이고 중단 시 효과가 역전될 수 있어 처방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면 진료 시 현재 복용 기간과 부작용 여부도 함께 확인받으실 수 있어 오히려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