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몇년전에 회사에 다니면서 명의대여를 해줬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세무 및 형사 관련 상담이 필요하여 글씁니다
저는 과거 세종에 있는 개발부동산(기획부동산) 회사에서 약 7~8개월 정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당시 총무부 이사의 권유로 대구 지사 법인의 등기상 대표 명의를 맡게 되었고
지분 구조는 약 4:3:3 정도였으며 제 지분이 약 40%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투자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저는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월 약 240만원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실제 회사 운영과 의사결정은 세종의 다른사업자 이사 및 회장 측에서 진행하였고, 제 역할은 총무 업무(사무실 운영비 처리, 계약금 및 매매대금 지출 보고 및 처리 등) 정도였습니다. 지출은 보통 지출결의서 승인 후 집행하거나 상위 관리자에게 구두 보고 후 집행하는 구조였으며 단독 의사결정 권한은 없었습니다.
법인 통장의 체크카드는 업무상 사용했지만 인터넷뱅킹 및 자금 접근 권한은 본사 측에서도 가능했습니다.
대구 지사는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속적인 재정난이 있었고 저는 2019년경 사실상 퇴사했습니다. 이후에도 법인 정리 및 세금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상위 관리자에게 전달 요청을 했으나 회사는 정리되지 않았고, 결국 2020년 국세청 직권 폐업이 되었습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법인 자금 중 사용처 불명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약 6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저 개인에게 과세하겠다는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해당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급여 외 개인 소득도 없었으며, 실질 운영자도 따로 있었기 때문에 과세가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진행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실질 운영자인 이은희 이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 진행
• 경찰서 피해자 조사 1회 진행 완료(증거자료가 부족해 무혐의 가능성 있을수 있다고 함)
현재 저는 월 소득 약 200만원 수준이며, 작년 운영하던 가게 폐업으로 인해 개인회생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대표자 인정상여 과세 처분에 대해 불복(이의신청, 조세심판 등)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지
2. 형사 고소 진행이 세무 대응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3. 세금 확정 이후 현실적인 대응 방법 (불복 절차 또는 기타 방법)
4. 개인회생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금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직업도 변변치 않은데 이런일까지 겹쳐서 미칠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