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회사에 다니면서 명의대여를 해줬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세무 및 형사 관련 상담이 필요하여 글씁니다

저는 과거 세종에 있는 개발부동산(기획부동산) 회사에서 약 7~8개월 정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당시 총무부 이사의 권유로 대구 지사 법인의 등기상 대표 명의를 맡게 되었고

지분 구조는 약 4:3:3 정도였으며 제 지분이 약 40%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투자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저는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월 약 240만원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실제 회사 운영과 의사결정은 세종의 다른사업자 이사 및 회장 측에서 진행하였고, 제 역할은 총무 업무(사무실 운영비 처리, 계약금 및 매매대금 지출 보고 및 처리 등) 정도였습니다. 지출은 보통 지출결의서 승인 후 집행하거나 상위 관리자에게 구두 보고 후 집행하는 구조였으며 단독 의사결정 권한은 없었습니다.

법인 통장의 체크카드는 업무상 사용했지만 인터넷뱅킹 및 자금 접근 권한은 본사 측에서도 가능했습니다.

대구 지사는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속적인 재정난이 있었고 저는 2019년경 사실상 퇴사했습니다. 이후에도 법인 정리 및 세금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상위 관리자에게 전달 요청을 했으나 회사는 정리되지 않았고, 결국 2020년 국세청 직권 폐업이 되었습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법인 자금 중 사용처 불명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약 6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저 개인에게 과세하겠다는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해당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급여 외 개인 소득도 없었으며, 실질 운영자도 따로 있었기 때문에 과세가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진행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실질 운영자인 이은희 이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 진행

• 경찰서 피해자 조사 1회 진행 완료(증거자료가 부족해 무혐의 가능성 있을수 있다고 함)

현재 저는 월 소득 약 200만원 수준이며, 작년 운영하던 가게 폐업으로 인해 개인회생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대표자 인정상여 과세 처분에 대해 불복(이의신청, 조세심판 등)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지

2. 형사 고소 진행이 세무 대응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3. 세금 확정 이후 현실적인 대응 방법 (불복 절차 또는 기타 방법)

4. 개인회생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금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직업도 변변치 않은데 이런일까지 겹쳐서 미칠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빌려주셨다가 거액의 세금을 떠안고 개인회생까지 겹쳐 상심이 크실 텐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운영자를 입증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받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입니다.

    1. 조세 불복 가능성

    과세전적부심사가 기각되었더라도 조세심판청구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뒤집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자금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2. 형사 고소의 실효성

    실운영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세무 대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실제 운영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이는 조세 불복 절차에서 과세 처분을 취소시킬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됩니다.

    3. 세금 확정 이후 대응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 등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4. 개인회생과 세금

    국세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 따라서 과세 처분을 취소시키지 못하면 회생 인가 결정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조세 불복에 총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실운영자의 업무 지시를 받은 메시지나 이메일, 지출결의서 등 증거를 최대한 찾아 경찰에 추가 제출하여 수사를 보완하세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잘 대처하시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정말 힘드신 상황이 느껴집니다. 복잡한 세무·형사 문제가 겹쳐있어 막막하실 텐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리해 드릴게요

    1. 대표자 인정상여 과세, 뒤집을 수 있을까?

    1)핵심 논리: "실질과세원칙"

    세법은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즉, 등기상 대표라도 실제로 돈을 사용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유리한 사실관계

    (1)급여 240만원 외 별도 소득 없음

    (2)실질 운영자(이은희 이사, 회장 측)가 따로 있었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단독 의사결정 권한 없었음

    (4)지출결의서 등 내부 결재 구조가 있었음

    (5)인터넷뱅킹 접근 권한이 본사 측에도 있었음

    납부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습니다.

    불복 절차 (과세전적부심이 기각된 이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0일 이내)
    ↓ 기각 시
    행정소송 (행정법원)

    사후'권리구제 제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서류가「세무조사 결과통지」이거나「과세예고통지」인경우 제기가능합니다

    3) 조세심판은 무료이고, 납세자 본인도 청구 가능하지만 전문가 도움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4)필요한 증거 예시

    • 지출결의서, 보고 문자/카톡 내역

    • 급여통장 내역 (본인 수령액이 급여뿐임을 증명)

    • 본사 측 지시 이메일, 메신저 기록

    • 회장·이사가 실질 운영했다는 진술서나 증언

    •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 (본인이 인출한 사실 없음)

    2. 형사 고소가 세무 대응에 도움이 될까?

    1)결론: 간접적으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명의대여 피해, 사기 등)가 진행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실질 운영자가 밝혀지면, 그 수사 결과를 조세심판·행정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경찰/검찰 수사 기록 → 조세심판 제출 가능

    (2)실질 운영자의 자백이나 기소 → 과세 취소 근거 강화

    다만 현재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래를 보완하시면 좋습니다.

    (1)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캡처 (지시 내용)

    (2)당시 같이 근무했던 직원 진술

    (3)본사 측 통장으로의 자금 이동 흔적

    3. 개인회생 진행 중인 경우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합니다.

    (1)국세는 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어도 원칙적으로 전액 변제 대상입니다.

    (2)다만 과세 처분 자체가 취소되면 채무 자체가 사라지므로, 불복 절차가 더욱 중요합니다.

    (3)개인회생 법원에 조세 불복 소송 진행 중임을 알리고, 소송 결과에 따라 채무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4)개인회생 담당 변호사와 세무 전문가가 반드시 함께 협력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4.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우선순위)

    (1)조세심판원 청구 기한 확인 — 과세전적부심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2)조세 전문 변호사 또는 세무사 긴급 상담 — 비용이 부담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한국세무사회 무료상담을 활용하세요.

    (3)증거 자료 즉시 확보 — 카톡, 문자, 이메일, 지출결의서 등 당시 자료를 지금 바로 모으세요.

    (4)개인회생 담당 변호사에게 이 상황 공유 —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드신 상황이지만,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고, 사실관계가 주장하신 대로라면 불복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분야별 전문가 도움을 꼭 받으세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명의상 대표로 재직하셨으나 실질적인 자금 집행 권한이 없었고, 실제 운영자가 따로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 조사 및 조세 심판 과정에서 실질 운영자가 자금을 유용했다는 객관적 증빙(지출결의서, 상위 관리자 승인 내역, 이체 로그 등)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인정상여 처분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고소는 실질 운영자의 배임이나 횡령 사실을 밝혀 의뢰인이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결과가 과세 불복 절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액이 확정되어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조세 행정 소송과 더불어 개인회생 절차에 해당 세금을 포함하거나 세무서와의 분할 납부 협의 등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