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에 국가유공자도 차를 주차 할 수 있나요?

언젠가부터 집 앞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가 세워져 있어 스티커를 확인 해 보니 국가유공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구역에 국가유공자도 차를 주차 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유공자중에서도 상이급수가 있는 상이유공자,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신체적 희생이 없는 비상이유공자로 나누어집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보훈청에서는 상이유공자에 대한 주차표지를 발급합니다. 스티커라고 말씀하신것으로 보아 보훈청에서 발급한 주차표지인듯 한데 스티커에 주차가능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장애인구역에도 주차가능합니다.

  • 언젠가부터 집 앞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가 세워져 있어 스티커를 확인 해 보니 국가유공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구역에 국가유공자도 차를 주차 할 수 있나요?

    ==> 장애자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 표시 부착차량 + 장애인 탑습"시에 주차를 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는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보행에 지장이 있는 상이장애 국가유공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은 정식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스티커를 발부 받아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국가 유공자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며 신고대상으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됩니다.

  • 장애인 주차 구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가 사용하는 곳이고,

    국가유공자 스티커만으로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아요.

    장애인 등록증이나 관련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국가유공자 스티커는 별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차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려면 반드시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

    무단 주차는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이 주차해 있다면, 그 사람은 장애인증도 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차량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장애인 차량 표지가 없으면 주차가 불가능 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역은 말 그대로 몸이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공간도 좀 넓고 입구와도 좀 가깝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멀쩡한사람이 국가유공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차를할순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