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가 사용하는 곳이고,
국가유공자 스티커만으로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아요.
장애인 등록증이나 관련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국가유공자 스티커는 별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차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려면 반드시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
무단 주차는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이 주차해 있다면, 그 사람은 장애인증도 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