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구한제품을 반품하면 관세돌려받나요?
직구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했다가 반품을 하다게되면 지굴오살때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니요? 별도 신청없이 돌려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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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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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직구 제품을 반품하면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품 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하며, 자동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반송 운송장, 구매 인보이스, 환불 영수증 등이 있으며, 수출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해당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미화 1,000달러 이하 반품은 수출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초과 시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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