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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마운하늘소56

고마운하늘소56

26.01.25

12월31일 기준으로 퇴직 중간정산 계산할 경우

12/31일자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산하고 실제 지급은 1월 1일인경우

질문1. 퇴직소득자료입력은 25년 장부에 입력하여 계산하고 원천세계산할때는 26년으로 넘어가서 귀속 25년12월, 지급 26년 1월달로 하여 2/10일까지 납부하면 될까요?

질문2. 만약 그렇다면 이때 퇴직소득자료입력시 퇴직일=지급일=26년 1월1일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5년 12월 귀속, 26년 1월 지급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2. 퇴직일은 실제 퇴사일입니다. 12.31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퇴사일은 26.01.01입니다. 12.30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12.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