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31일 기준으로 퇴직 중간정산 계산할 경우
12/31일자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산하고 실제 지급은 1월 1일인경우
질문1. 퇴직소득자료입력은 25년 장부에 입력하여 계산하고 원천세계산할때는 26년으로 넘어가서 귀속 25년12월, 지급 26년 1월달로 하여 2/10일까지 납부하면 될까요?
질문2. 만약 그렇다면 이때 퇴직소득자료입력시 퇴직일=지급일=26년 1월1일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5년 12월 귀속, 26년 1월 지급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2. 퇴직일은 실제 퇴사일입니다. 12.31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퇴사일은 26.01.01입니다. 12.30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12.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