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마지막 근무일 12월 31일 퇴사신고는 1월 1일
퇴사자 한분이 마지막 근무일이 24년 12월 31일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1일이니 25년 1월 1일로 신고가 되겠지요
퇴직금같은경우는 퇴직연금db형으로 irp계좌로 지급예정인데
25년 1월 13일 지급될 예정이에요
이런 경우에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12월 귀속 25년 1월 지급
12월 귀속 12월 지급
25년 1월 귀속 25년 1월 지급
1번이 맞는것 같은데 귀속월 지급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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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직하고 퇴직금은 1월에 지급된 경우에는
12월귀속 1월지급으로 원천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일~실제 퇴사일인 12.31까지 발생한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므로 12.31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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