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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황여새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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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명세서 작성 중, 마이너스 발생한 경비 처리 방법

내용: [이해 편의를 위해 금액은 조정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中 사업소득명세서 작성중입니다.

총 수입금액이 10,000원이 잡혔습니다.

경비 합계가 40,000원이 잡혔습니다.

기준 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경비가 1,000원이 잡혔습니다.

질문:

1. 금년도 잡힌 -30,000원에 대해서 환급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작년엔 40,000원의 추가 종합소득세 납부완료)

2. 금년도 잡힌 -30,000원을 다른 흑자 사업자로 옮겨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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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가능하십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니 참고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을 통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른사업장에서 통상 가능한 것입니다.(부동산임대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