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은 교육기관과 회사도 휴대폰을 제출하는 일도 법이에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교육기관과 회사, 공장들이 휴대폰 사용을 직원들에게 자제시키기 위해 법적으로 제출하는 방침도 생겼어요.

스마트폰을 볼 때 쾌감에 익숙해지면 일반적인 업무나 공부를 할 때 뇌가 지루함을 느끼고 쉽게 짜증이 나며 집중하기 어렵죠.

스마톤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 치며는 벽시계도 보고 메모도 쪽지에 하죠.

그렇다면 개인이 인터넷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려고 직장에서 법을 정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안전 보장과 노동 호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회사 자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한이어야 하며, 휴게시간 중에도 제한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의 사항이 다소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직장에서의 개인 휴대폰 사용에 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입법은 찾기 어렵고, 사규를 통해 일정 부분 제약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