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사업자 개설후 세금관련문의
배달 대행 을 할려고 법인사업자를 준비중인대요 . 아직 자리가 없어서 사업자를 먼저 발행 할려는대 사업자를 받고나면 매출이 없어도 4대 보험을 내야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법인사업자를 낸다하여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직장가입자 신고를 해야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이며, 그게 아니라면 기존처럼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가 무보수 상태라면 가입은 안해도 되지만, 가입을 하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출이 없어서 무보수다 라고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무보수를 신고하면 사회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본인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