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개설 전 외주 대금 지급을 대표의 개인통장에서 지급후 자본금 입금시 외주 대금을 제외하고 넣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첫 법인 등록까지는 완료되었으나 시간상 여유가 안되어서 법인 통장까지는 만들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인 설립전 추후 거래처에 납품 할 제품을 미리 프리랜서에게 부탁하여 제작한 상태입니다.
프리랜서가 대금 입금을 요청하는 상황이여서 개인 통장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1. 법인 통장 개설 후 자본금 입금시 원 자본금에서 (법인설립비용 + 외주대금)을 합하여 차감후 입금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가능한 경우라면 특히 주의 해야할 점과 증빙 관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1) 법인을 설립한 이후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거래처 등에 대한 대금을 법인 - 계좌에서 지급하지 못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먼저 지급하는 경우 향후 - 법인 계좌 개설하여 자본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한 이후에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의 - 개인 계좌로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만큼을 정확하게 이체하면 - 됩니다. - 이는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법인에서 - 변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서류, 법인과의 거래 관련 서류 등을 - 잘 갗추어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자본금을 일단 모두 입금한 상태에서 개인 대표에게 외주대금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 2. 자본금 전액 입금 후 대표에게 해당 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프리랜서의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