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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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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전 비용(창업비) 문의드립니다.

법인 설립 전 비용은 손금처리 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설립등기 전 대표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용처리하면, 분개가 (차)창업비 / (대)미지급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미지급금이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빠져나갈텐데 법인에 잡혀있는 미지급금은 어떻게 반제를 해야하는지 도움요청드립니다..ㅠㅠ

그리고 법인설립전에 사용한 비용들(임차료, 설립등기비용, 인테리어 등)을 개인통장에서 쓰고 추후 법인통장에 자본금 입금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입금을 해도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차) 창업비 2000 / (대) 자본금 5000

(차) 보통예금 3000

통장엔 3000만원만 들어가는건데 자본금은 5000만원을 늘리는 개념이라... 창업비가 원래 자본금에서 차감해서 쓰는 개념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설립시에 법인 설립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은 법인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지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상대 계정은 가수금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1)지출비용 발생시

    (차변)각종 비용(또는 창업비용)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

    (2)향후 법인 설립 후 변제시

    (차변)가수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법인은 미지급금을 대표이사인 본인에게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