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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관수리62
홀쭉한관수리6222.12.06

무보수 대표이사에게 자재구입비를 미리 송금해도 되나요?

법인은 설립했고 무보수대표이사 신고예정입니다.

법인카드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업무상 그전에 자재 구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무보수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 후, 자재구입에 사용하여 추후 처리하더라도 무보수대표이사 등록(?) 에 문제가 없을까요?


법인카드 발급 전, 한시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법인카드가 나온뒤에는 무보수대표자에게 돈이 입금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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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만들었는데 자재구입비를 법인경비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법인계좌에서 돈이 나가야합니다.

    법카가 나오지않아서 처리가 힘들다면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구입한뒤에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는 식으로

    하는것이 보다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를 무보수로 하고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로 자재를 구입하고

    그 자재는 법인 소유로 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매입(또는 재고자산) 000원 (대변)가수금(대표이사) 000원

    이렇게 처리하시고, 향후 법인의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 개인명의로 자금집행한 내역 법인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면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법인카드/계좌 발급 이후 법인명의로 잘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법인 대표자 무보수로 진행예정이라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확인서 제출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무보수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 후, 자재구입에 사용하여 추후 처리하더라도 무보수대표이사 신고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