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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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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산 대표카드로 결재하고 통장에서 입금해줘도 되나요

법인이 자산을 구입할려고하는데 일단 법인 자산 대표카드로 결재하고 법인 통장에서 대표한테 입금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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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법인이 대표자에게 차입후 상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법인 명의의 기업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법인의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시

    해당 개인카드 전표와 지출결의서를 제출받아 해당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

    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급적이면 법인카드나 법인통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법인 대표가 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을 대신 결제한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자산을 법인의 대표자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라도 법인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에게 결제해 주어야 하고,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표가 결제하면 법인 입장에서는 차입금에 해당하며, 해당 차입금을 대표에게 이체하면서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