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들은 어떤게 있나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통상임금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저도 파급효과를 좀 대비하고자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들은 어떤게 있는지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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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며,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은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