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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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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들은 어떤게 있나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통상임금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저도 파급효과를 좀 대비하고자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들은 어떤게 있는지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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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며,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은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