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깨끗한낙타184
깨끗한낙타184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와 퇴직금 계산궁금해요

일단 2023년 4월 4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근무시간은 평일 월_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이번년도 11월 15일날 퇴사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사무실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지만 급여가 3.3프리랜서로 떼서 나오고 있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은 세전 270입니다. 퇴직금을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에 대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고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것이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임이 입증될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처리를 3.3%로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23년 4월 4일에 입사하여 2024년 11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예상 퇴직금은

      4,283,9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자이고 실제로는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로 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40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주장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받는지,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구속 되는지, 수익에 대한 이익과 손실이 귀속 되는지, 기본급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간단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