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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맥화이트골드심
맥화이트골드심

상가주택 양도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인 상가주택을 매도할 때, 상가 부분이 전체 면적의 반을 넘는 경우는 양도세가 40%정도로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부분을 축소하여 반이 넘지않도록 하려고 알아 봤더니 구조상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주택을 마당에 조그맣게라도 지어서 상가 면적이 49%가 되도록 하면,양도세를 주택의 적용을 받아 적게 낼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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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린생활시설(상가 + 주택, 그 부수토지 포함)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에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부분 면적보다 상가 부분 면적이 더 큰 경우 주택과 상가에 대한

    양도차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게 됩니다.

    주택부분과 주택 부수토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가 40%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각각 공시지가 비율대로 안분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택 면적비율이 높아지고 1세대 1주택자라면 절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을 추가로 지으면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