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어촌주택 인가요 아닌가요? 비과세 요건때문에 궁굼합니다.
수도권 외 읍·면 지역에 위치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에 유리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니 일반주택이고 토지이음 싸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제1종 일반주택으로 나오는데도 농어촌 주택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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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 기간: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야 합니다. (법 개정 여부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보유 기간: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지역 기준: 수도권 밖 (도시지역 외) 읍, 면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도시지역은 제외됩니다.
-가격 기준: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도하는 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농어촌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다면 이외의 요건들을 충족하더라도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 취득 이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주택으로 나오더라도 지역 및 공시가격 요건 등만 충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