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 시 적용되지 않았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또는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감면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면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도 가능하지만 공무원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