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집주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월세를 안 내면 계약 해지될까요?

누수 피해는 도배해준다고 2달만 기다리라 하고 기다린 시간이후에는 연락두절 됐습니다.

심지어 근본적인 문제로 비협조적인 윗집 퇴거후 수리를 해준다고 그때까지 저보고 이대로 지내래요

도배해준다더니 어차피 윗집때문에 수리 못해서 도배 해봤자 계속 도배를 또 해야된다고 안 하시는것 같습니다.

1년정도 되는기간을 물 떨어지는 침수된곳에 살고있어요. 나무 썩은냄새부터 곰팡이 냄새에 손해가 큽니다. 소유층 누수는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가 배상하라는데 내용증명도 무시하고 민사준비하고 있고 너무 고통스럽네요. 애초에 하자를 숨기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텐데 너무 힘듭니다.

월세도 관리비포함 50만원이 넘는데 이럼에도 월세를 전부 내고 있어요.

누수 발생한 시점부터 월세 낸거 일부 돌려받거나

다음 월세 낼 때 지난번 부당하게 지불한거에서 조금 가감해서 절반정도만 월세를 내도 될까요?

이런식으로 협의하는게 합법적으로 가능할까요?

1.계약불이행과 책임전가하는 임대인에게

월세 감액 요구 할 수 있나요? (하자를 숨기고 판매하거나 고의로 수리를 지연 하는것도 사기행위에 해당될까요?

전세사기 가능성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2.저러는데도 월세 금액을 안 해줘서 월세를 안 내버리면 쫓겨나야 될까요?

꼭 별점 드릴게요 간단히라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에 대해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고의로 수리를 지체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월세 감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최후적인 통첩과 함께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된 월세를 지급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월세 감액에 대해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질문 제2항 관련). 물론 부당한 수리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월세 일부를 감액하여 나머지 금액을 수리에 사용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