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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몽구스92
개인사업자 대표자입니다
직원이 1명 있었는데 그만 두었습니다. 신규 직원을 다시 뽑을지 고려중인데
곧바로 국민건강 대표자상실신고와 국민건강 사업장탈퇴신고를 해야 하나요?
며칠 생각해보고 다시 뽑을지말지 결정할건데 1개월정도는 위의 2가지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직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직원의 퇴사일에 따라서는 1개월 가량은 신고 기한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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