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주차티켓을 발부 받으면 이의 제기도 가능할까요?

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제 입장에선 억울하게

주차 티켓을 발부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의제기하세요.

    저는 학교앞 주정차로 주민신고건으로 주정차위반 학교앞으로 12만원을 냈습니다.

    차량에 탑승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당해서 냈어야 했는데, 이의제기하려고 해당 구청에 전화했더니 1분7초 동안 주차한 것이라서 철회도 안되고 영락없이 납부했습니다.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당 구청에 연락하셔서 사유를 정확하게 따져보세요.

  • 질문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티켓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억울하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억울한 상황이 아니면 주차티켓 철회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주차티켓을 발부 받으면 이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웬만한 사유가 아니면 최소 되지 않습니다 . 애매한건 모두 본인 생각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 창구를 찾아가셔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한 애매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확실할때 경찰들이 주차위반을 끊고 있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은 이의제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