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빈자리에 주차할 경우에도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빈자리에 주차할 경우에도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인이 있는 자리인지 없는 자리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주인이 없는 자리일지라도 과태료가 있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근처 벽면 등을 보면 배정된 차량의번호와 우선되는 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보시고, 우선시간임에도 주차를 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거주자 등록을 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도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자리인지 없는 자리인지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차표지판에는 해당 주차구역의 주차 가능 시간, 주차 요금, 주차 제한 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자리일지라도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거주자 등록을 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주자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현장에 있는 안내판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의 주차관리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