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거주자 등록을 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도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자리인지 없는 자리인지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차표지판에는 해당 주차구역의 주차 가능 시간, 주차 요금, 주차 제한 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자리일지라도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거주자 등록을 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주자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현장에 있는 안내판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의 주차관리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