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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펭귄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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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빈자리에 주차할 경우에도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빈자리에 주차할 경우에도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인이 있는 자리인지 없는 자리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주인이 없는 자리일지라도 과태료가 있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근처 벽면 등을 보면 배정된 차량의번호와 우선되는 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보시고, 우선시간임에도 주차를 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거주자 등록을 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도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자리인지 없는 자리인지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차표지판에는 해당 주차구역의 주차 가능 시간, 주차 요금, 주차 제한 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자리일지라도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거주자 등록을 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주자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현장에 있는 안내판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의 주차관리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