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구역 관련하여 도로변에 만들어져 있는 주차구에 주차 시 진행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주차 시 역주행 주차로 과태료 대상이라는데 맞나요?
주차구역 관련하여 도로변에 만들어져 있는 주차구에 주차 시 진행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주차 시 역주행 주차로 과태료 대상이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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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역 관련하여 도로변에 만들어져 있는 주차구에 주차 시 진행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주차 시 역주행 주차로 과태료 대상이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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