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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딱지가 날라왔는데 사진을보니 저희매장앞 주차구역인데 도로위 주차라고 딱지가 날라왔네요
이런 이의제기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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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제기는 최초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방문하여 서면작성, 팩스, 우편제출 등 모두 가능하며 고지서 및 기타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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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초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방문하여 서면작성, 팩스, 우편제출 등 모두 가능하며 고지서 및 기타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구청에서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법원이 별도로 통지합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및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행정청에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건 아니고 불법 사유와 증빙자료를 잘 정리해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