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과태료 이의제기는 어디서 하나요?
주차딱지가 날라왔는데 사진을보니 저희매장앞 주차구역인데 도로위 주차라고 딱지가 날라왔네요
이런 이의제기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제기는 최초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방문하여 서면작성, 팩스, 우편제출 등 모두 가능하며 고지서 및 기타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초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방문하여 서면작성, 팩스, 우편제출 등 모두 가능하며 고지서 및 기타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구청에서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법원이 별도로 통지합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및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해당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행정청에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건 아니고 불법 사유와 증빙자료를 잘 정리해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