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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에 예금 넣어두면 월세 낼 때 괜찮을까요?

개인형 IRP 계좌에 여유 자금이 좀 있어서 예금을 넣어두려고 생각 중인데요... 혹시 제가 매달 내는 월세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요... IRP에 넣어둔 예금을 월세 낼 때마다 조금씩 빼서 사용하는 게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 봐 걱정되어서요... IRP를 중도 해지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인출해서 월세에 보태 쓰는 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IRP 운용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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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IRP는 주로 퇴직 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설계된 계좌라서, 일부 금액을 인출해 월세에 사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세금 문제와 인출 한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인출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히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CMA 통장은 월세 목적으로 활용하기 더 적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IRP계좌의 중보인출은 하기에만 가능하며 그외의 인출은 16.5%세금 나오니 확인바랍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

    2. 개인회생 또는 파산

    1. 천재지변

    4.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지급

    5 사회적 재난 (예: 코로나 감면 등)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Irp의 경우 퇴직용이기에 수시 입출금으로 사용해서 얻을수있는 이득은 없습니다ㅠㅜ

    월세로 사용할금액은 cma통장에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