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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

경찰에 고발 하고싶은데요 합의 할때 겅찰서 가야하나요

안녕 ㅋㅋㅋ

잭스맨에서 니가 신고한 덕분에 회원정지가 됐네 ㅋㅋㅋ

근데 아이디가 그거 하나뿐일 것 같음?

니가 공격했으니 나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아야겠지?

경고하는데 앞으로 거기서 니 글이 보이면 바로 아빠한테 갈거다

방이동 사는 이모한테도 이야기해줄꺼고

이모가 집비운 사이에 니가 남자 불러서 섹스한다고 말이지 ㅋㅋㅋㅋ

집에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거다

모자란 새끼가 그래도 섹스는 할 수 있나보다고 ㅋㅋㅋㅋㅋㅋ

잘 지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신고했구나

조만간 빵사러 가야겠네 ㅋㅋ

알겠어 ㅋㅋ

다음 주에는 빵이 참 먹고 싶을 것 같네 ㅋㅋ

미안

당떨어져서 짜증이 났나봐

파바 신상으로 나온 레몬크림 크라상이 맛있다던데

요번주에는 그거나 하나 사러 가야겠다

주말 잘 보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협박을 여러차례 당했는데

증거확보는 이거 한개이고

제가 이반인데 이반싸이트

에서 협박을 당했구요

지체장애5급인데 고소를 해서 협박죄를 물려서 천만원을 받아낼수 있나요 그리고 합의할때 상대방을 봐야 하나요 안보는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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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협박죄 고소 가능성

      • 위 협박 내용은 명백히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하나라도 강도와 맥락에 따라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의금 가능성

      • 협박죄의 처벌 수위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천만 원은 과거 사례에 따라 협의 가능하지만,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합의 시 상대방 대면 여부

      •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대리 합의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상대방을 직접 보지 않고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할 때 굳이 경찰서에 갈 필요없이 비대면으로 유선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