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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까페에서 아이가 고양이한테 긁힘

안녕하세요...초등 자녀가 친구들끼리 고양이 까페를 갔어요

아이는 친구들과 얘기 중이였고

고양이들이 싸우다 한 마리가 폴짝 뛰면서 아들의 얼굴을 발톱으로 짚고 긁었어요.

이날 저녁 성형외과에서 3바늘을 꿰매고 2주동안 치료를 했습니다.

꿰맨 자국은 상처로 남는다고 하여 치료비 외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치료비 외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아이가 고양이 까페에서 고양이에게 긁힌 경우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해당 고양이의 주인이 별도로 있다면 해당 주인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카페측 고양이라면 카페측에 보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