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14일 지났는데 못받고 있네요..
제가 25.12.3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했고
제가 지금 아파트 계약해서 1차 계약금을 오늘 치뤘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안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부터는 아파트 계약금 연체 금액 붙을텐데
혹시 연체 이자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지급일을 사전에 정하였다면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중간정산한 퇴직급여의 지급기일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지연이자는 물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