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탄력근무제 실시시 공휴일 근로시 보상휴가(대휴)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6개월 탄력근무제 도입을 검토중입니다.

저희는 공휴일 근로시 1.5일 보상휴가를 지급하는데요.

이런 경우 6개월 단위기간 40시간 계산할때 공휴일은 제외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

예로 30일 = 171.4시간이라고 하면 하루 공휴일이 있는경우 29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듯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상휴가를 사용한 날까지 포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