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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청순한느티나무

제일청순한느티나무

24.10.11

공휴일 있는 경우 월단위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산정법

월단위 유연근무제 회사에서 공휴일 산정

공휴일 근무시 보상휴가 지급 (1.5일)하고 있습니다.

월단위 유연근무제시 31일 177.1시간 30일 171.4시간으로 계산해서 산정하고 있는데요.

공휴일 여부 관계없이 월근로시간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내용은,

월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에 근로한 시간을 제외해야 하나요 ?

보상휴가로 지급이 되었으니까요.

즉, 월 근로시간 - 공휴일 근로시간 = 최종 근로시간 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보상휴가 지급 여부와 별개로 공휴일 근로시간도 모두 포함해서 기존대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0.1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휴일 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실제 일을 한 시간은 맞기 때문에

    기본 근로시간 + 공휴일 근로시간으로 최종 근로시간을 산정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