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단위 유연근무제 회사에서 공휴일 산정
공휴일 근무시 보상휴가 지급 (1.5일)하고 있습니다.
월단위 유연근무제시 31일 177.1시간 30일 171.4시간으로 계산해서 산정하고 있는데요.
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현재 행정해석상 공휴일에도 근로시간은 변동없이 간다고해서
월근로시간은 월단위로 변동없이 진행합니다.
대신 공휴일 근무시 보상휴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공휴일 근로시간은 제외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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