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아파트단지내에서 눈길에 넘어져 다리를 골절했습니다

작년 12월경 아파트내 눈을 치우지않아 눈길에 넘어져 아파트손해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3달가량 회사도 못다니게 되어서 근속수당도 못받고 승진에도 밀리고 연차도 까이고 평가급도 , 급여도 줄어들고 이런저런 손해가 막심합니다. (대략 500~1000만원가랑 손해로 예측됨) 이럴경우 병원비외에도 기타손해비용등을 보전받을수있을까요? 있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승진 및 근속 수당, 연차 수당 등 전부 지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산정 항목에 휴업손해가 있습니다.

    모든 기간을 인정받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휴업손해 및 위자료 항목 등 으로 보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급여지급사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휴업일수 X 산정 급여 X 85%를 휴업손해 항목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병원비외에도 기타손해비용등을 보전받을수있을까요? 있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할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경우는 본인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 진단내용, 소득 수준, 입원기간, 기발생 치료비, 수술후 상태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원인분과, 500만원인 분이 다를 것이고,

    과실이20%인경우과 50% 인 경우도 다를것으로 각각의 개별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뛰던 중 넘어져 부상당한 사고 보상 사례 : 네이버 블로그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를 못다니게 되어서 소득이 문제가 생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전 3개월 평균 소득 등)

    그 외 다침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증빙해야합니다

    100%과실로 봐주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될가능성도 높습니다 보행자과실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담당자랑 이야기를 하시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줄겁니다

    들어보시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아파트의 관리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지급되며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집니다.

    진단서나 수술여부등에 대한 의료기록, 소득자료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께서 병원비(치료비) 외에도 일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분(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아파트 측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측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것이고 이보험을 통해서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승진에서 밀려 발생한 미래의 손해나 인사평가 하락으로 인한 추정 손해는 보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부분 까지 제대로 보상 받으시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