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에서 얼음판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늑골이 부러져 한달반 이상 경제활동을 못했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아파트 소재 시설물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늑골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 외에는 줄 수가 없다고하는데 한달반가량 경제활동을 못해 수입이 없는데 보험회사에서 보상 받을 수가 있는지 알고 싶으며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하여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진행에 관하여는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경우 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휴업 손해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지, 해당 가입 약관 등을 살펴, 보험으로 부보 받기 어렵다면 해당 관리 주체 등에 과실 여부를 물어 민사상 청구의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계약 내용상 치료비외에 줄수없다면 관리주체를 상대로 인과간계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시설물 관리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배상책임보험의 경우도 실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할 경우 휴업 손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