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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발랄한파파야

제일발랄한파파야

아파트에서 넘어짐 청구 가능할까요?

눈이 그친 후 밤에 1층 엘리베이터 앞 발판을 밟고 앞으로 가던 중 발판과 함께 미끄러지며 넘어졌는데 중족골 골절진단 받았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안전문제로 발판을 설치한것 같은데 바닥 고정이 안되고 비끄러지는 타입이더라고요. 아파트 보험청구 가능할까요? 수술은 해야한다해서 알아보는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아파트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아파트가 민법 제758조에 다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보험처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판이 안전성을 결여하여 미끄러져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얘기를 해보시고 다만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