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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상구계단에서 발목인대찢어졌을때 배상청구방법?

아파트 비상구계단에서 내려가는데 계단 맨마지막이 두칸으로 되어있어 발목접지르면서 넘어지고발목인대찢어졌을때 배상청구방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아파트 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를 상대로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 알겠습니다.

    우선은 아파트 관리 주체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시고 만약 원만히 협의가 안 된다면 이때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