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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3.01.13

아파트 1층에서 밖으로나오는 넘어졌을때

아파트 1층에서 밖으로 나오는 기울어진내리막길에서 넘어져서 갈비뼈가 골절이 되었는데요. 아파트 건물에서 보상을 하는것이 있나요? 예전에 회사동료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져서 아파트에서 보상해줬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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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아파트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가입되어있다면 아파트의 과실부분을 입증(페인곳공사를 안했다던지등등)

    해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고 위의 아파트의 과실이 있을시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있습니다.

    기타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현장사진, 관리하자부실 사진 등 다 확보 해놓고 아파트 관리실에다 배상책임 요구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상해의 기인물이 해당 내용에 있다고 하시면 아파트에서 배상이 가능할 겁니다.

    골절로 인한 본인 보험에 진단비가 있다면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아파트배상에서 보장이 된 내용에 대해서 실비처리는 불가한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마 아파트에서도 배상책임 보험 가입 해놨을 확률 높습니다

    일단은 사고 사실 확인 위한 초진 차트 기록, 넘어진 곳 영상 사진, 단지내 경사부분 cctv 확보 꼭 하시고, 아파트 관리소에 손해배상 청구 하시면 되십니다. 보험 가입 되어 있을 시 관리소 측에서 보험 접수 해줄 껍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완쾌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1층에서 밖으로 나오는 기울어진내리막길에서 넘어져서 갈비뼈가 골절이 되셧다면

    아파트 관리소에 애기를 하셔서 보상 가능여부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1층에서 밖으로나오는 넘어졌을때

    => 지하주차장의 경우 관리를 하지 못하여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된다면 (시설물관리부주위)로 아파트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아파트 1층에서 밖으로 나올때 내리막길에서 넘어진것이 아파트의 잘못 또는 관리 부주위 라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상 과실이 있늘 경우 관리사무소(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주자의 부주의로 넘어진 사고의 경우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