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확실히커다란감나무

확실히커다란감나무

3일 전

아파트가 보험 처리를 거부합니다. 강제할 방법?

아파트 시설 문제로 다리가 부러져 치료비 부담은 물론 한 달동안 일을 못하게 되어 지장이 크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제 건을 처리해주면 보험료가 올라서 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오르다보면 보험을 아예 가입 못하기도 한다면서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해해줘야되는지 의문이네요..

보험처리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3일 전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단지내에서 다쳤다면 아파트 배상책임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어느 보험사인지 알려달라고 하시고 직접청구하시면 됩니다.
    사고 입증이 명확하면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가입한 보험사가 어디인지 안다면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는 있고.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의 보험가입내역과 보험증권이 확인된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나 아파트 측이 계속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초기 단계부터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아쉽게도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보험처리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장을 넣어서 소송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가면 보험처리를 해 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관리사무소 사무실 들어가시면

    법적으로 보험가입사실에 대해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사실이 확실할 경우 피해자가 계약자를 거치지 않고 접수하는

    '직접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로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아파트 관리측에서 협조가 잘 안되는 만큼

    청구하는 피해자 측에서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시간을 투자하고 인내를 견디어 내실 수 있다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의견서를 작성하시고 증거를 토대로 하여 소송을 하시고 법원이 선생님의 손을 들어준다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아파트에서 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선생님같은 분들에게 보상을 해 주려고 하나 들으신대로 보험료가 올라갈까봐 꺼리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측의 시설로 인한 사고가 맞다면 보험 처리를 해 주시던가

    보험 처리 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보험 이외의 방법으로 보상 처리를 해 줘야하는게 맞지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보상 처리를 진행할건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못해준다면 경찰서 신고 해야지요.

  • 보험을 가입한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와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하셔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