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공상처리 . 회사가 이행안하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처리 안하고. 공상처리로 회사랑 합의 보고. 변호사한테 가서 공증도 썼습니다.
치료를 하는것과 합의금 600만원을 받았는데. 만약. 어기고 산재처리하면 5배로 문다는거가 써있었지만. 저는 치료만 되면 상관이 없어서 그냥했는데요.
근데 회사에서 지원금 600만원은 지급을 했는데. 영수증 제출하고있는데 치료비를 넣어주질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비로 내는중이구요.
만약 제가 산재처리를 이때 한다고 하면 5배로 물어줘야하나요?? 회사가 치료를 약속했는데, 이행을 잘안하는건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까지 해당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소멸 전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재해자는 지금이라도 산재를 신청하시고, 회사를 산재은폐, 산재미보고로 신고하셔서 원칙적인 산재보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합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약속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5배 배상 조항은 회사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합의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