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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자격으로 고소장으로 무고죄를 접수 했더니, 처리부서는 수사과이고 처리완료 예정일은 2024..12.12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 후 무고죄 성립여부를 알려 준다는 것 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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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수사절차를 진행하여(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여) 2024. 12. 12.경에는 수사를 완료하겠다라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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