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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처 직원이 문의 요청주셨는데,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빌딩을 상속 받으려는데, 받고 바로 팔 경우에도 상속세? 양도세?? 도 발생하는걸까요??

빌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경우엔 상속세랑 양도세가 같이 들어가는건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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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납부 후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유상으로 양도한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가액이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판매하신 경우 양도세도 부과되십니다.

    빌딩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므로 상속받을 때 상속세, 판매하실 때 양도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액은 0원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생전에 받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사망하여 받을 경우 상속에 해당하며,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양도세도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없습니다.